주휴수당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반영.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비워 두면 선택한 연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로 일하기로 한 시간을 넣으세요.
2027년 기준 주휴수당 (1주)
85,600원
주휴시간 8시간
2027년 최저임금으로 본 근무 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700원, 매주 개근 기준입니다. 월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 주 15시간주휴수당 주 32,100원주휴 3시간 · 월 78시간 · 월 834,600원
- 주 20시간주휴수당 주 42,800원주휴 4시간 · 월 104시간 · 월 1,112,800원
- 주 25시간주휴수당 주 53,500원주휴 5시간 · 월 130시간 · 월 1,391,000원
- 주 30시간주휴수당 주 64,200원주휴 6시간 · 월 156시간 · 월 1,669,200원
- 주 40시간주휴수당 주 85,600원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 월 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시급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습니다.
적용 범위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도급제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과 계산법
일주일을 약속한 대로 일하면, 쉬는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습니다.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와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인 8시간, 그보다 적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20시간이면 20÷40×8 = 4시간입니다.
월 환산 1년 평균 주 수(365÷7÷12, 약 4.345주)를 곱해 소수점은 반올림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8)×4.345 ≈ 209시간입니다.
정리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실제 급여 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50%를 더 받습니다.
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공제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빼면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정리 —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있거나 수습 기간이라면 실제 금액이 계산값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2026), 「근로기준법」 제55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최저임금법」 제5조(수습 감액).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급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