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값을 넣는 대로 취득세와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이 나와요.
매매는 실제 거래가격, 상속·증여는 시가표준액이나 시가인정액을 넣으세요.
1조원 이하로 넣어 주세요.
이사하느라 잠깐 두 채가 된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고르세요.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총 납부액
0원
취득가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집을 살 때 세율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1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6억원 이하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합계 1.1%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세율이 값에 따라 1%에서 3%까지 이어집니다. 취득가액에 2를 곱해 3억원으로 나눈 뒤 3을 빼면 세율(%)이 나와서, 7억원이면 약 1.67%, 8억원이면 약 2.3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9억원 초과 취득세 3%에 지방교육세 0.3%를 더해 합계 3.3%입니다.
85㎡ 초과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정리 — 1주택이라면 6억원과 9억원이 세율이 바뀌는 두 경계이고, 85㎡가 농어촌특별세를 가르는 선입니다.
집이 여러 채가 되면 세율이 뛰어오릅니다
새로 산 집까지 합친 주택 수와,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중과를 가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 그대로이고, 3주택이 되면 8%, 4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법인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입니다.
중과될 때 붙는 세금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8% 구간에서 0.6%, 12% 구간에서 1%로 커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등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처럼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 실제 중과 여부는 위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중과는 ‘산 뒤 몇 채가 되는지’와 ‘조정대상지역인지’ 두 가지로 정해지고, 일반 세율과는 최대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사지 않고 받거나 지을 때
주택 매매가 아니면 세율은 취득 방식과 부동산 종류로 정해집니다.
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 매매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로 합계 4.6%입니다.
농지 매매 합계 3.4%이고, 2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민은 1.6%로 내려갑니다.
상속 주택과 그 밖의 부동산은 취득세 2.8%, 농지는 2.3%입니다. 무주택 가구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로 낮아집니다.
증여 기본 3.5%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무거워지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3.5% 그대로입니다.
신축 집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입니다.
정리 — 상속과 신축은 2.8%, 증여는 3.5%가 출발점이고, 증여는 조정대상지역 고가 주택에서만 12%로 뛰어오릅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산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빠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기한과 조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3개월 안에 들어가 살고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그 전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리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감면 범위 취득세 본세에서만 빠지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정리 — 6억원 이하 첫 집이라면 취득세 대부분이 200만원 감면으로 사라지고, 3년 실거주를 지켜야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2026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
계산 결과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시가표준액,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주택 수 산정 방식,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