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복잡한 부가세, 공급가액, 합계금액을 쉽게 계산하세요.
합계금액으로 계산
공급가액으로 계산
계산 설정
부가세 10%, 방향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런데 가진 숫자가 공급가액인지 합계금액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공급가액을 알 때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합계금액입니다. 10만원짜리 물건이면 부가세 1만원을 더해 11만원입니다.
합계금액을 알 때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 11만원이면 부가세 1만원, 공급가액 10만원입니다.
흔한 실수 합계금액에 10%를 곱하면 안 됩니다. 11만원의 10%는 1만 1천원이라, 부가세를 1천원 더 많게 잡게 됩니다.
정리 — 공급가액에서는 × 1.1, 합계금액에서는 ÷ 11로 계산하면 부가세를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읽는 법
세금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에는 보통 세 가지 금액이 함께 적힙니다.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가입니다.
세액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입니다.
합계금액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실제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원 단위 끝자리 합계금액을 11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원 미만은 보통 버립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값이 합계금액과 1원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정리 — 세 금액 중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계산기로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
모든 거래에 10%가 그대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매출의 10%보다 훨씬 적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세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7월, 이듬해 1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듬해 1월) 확정 신고를 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며, 간이과세자나 면세 품목이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제61조(간이과세의 범위),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업종, 과세 유형,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